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명 사고를 낸 반려동물에 대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반려동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인을 처벌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