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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맹견 소유자, 사육ㆍ관리 의무 확대

3월21일부터 ‘동물보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맹견은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5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2018년 3월 20일)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맹견’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맹견의 법률상 정의가 마련된 바 있다.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TF),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물보호단체, 애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하단의 배너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을 클릭한 뒤 ‘apms.ep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인터넷 주소창에 ‘apms.epis.or.kr’를 바로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이론ㆍ실제), 동물보호법령 등 6차시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총포화약법’상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하거나, 대통령령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화약을 폐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ㆍ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맹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ㆍ상해 사고 발생시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벌칙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죄(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형법’상 특수폭행죄(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홍보캠페인(3월 18일~ 4월 26일)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 등록ㆍ안전 조치ㆍ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지나치게 빤히 응시하지 않기 등), 동물 유기ㆍ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