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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특사경, 광주시 불법 개도살 현장 급습

동물보호법 위반 등 수사, 검찰 송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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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면서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9일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 C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고,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 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 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축산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과 62회에 걸쳐 도살시설 운영 등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A축산의 도살 도구를 압수했지만 이들은 일정 벌금만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도살 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6A축산을 압수수색하고 전기 꼬챙이, 탈모기, 물솥, 화염방사기, 내장분쇄기 등 도살도구와 거래처 명단, 판매 장부, CCTV자료를 확보했다.

 

도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도살 시 발생하는 털, 피 등의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면서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모란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란시장에는 2016년말 20개소의 개도축 시설이 있었지만 이후 모든 업소가 자진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