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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산된줄 알았던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2라운드 돌입

法 “허가내줄 때까지 사업주에 하루 100만원씩 지급”…법적 해석 여지도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이 반전이 일어날까.

 

2심 법원이 대구 서구청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동물화장장 사업주 A씨는 지난해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허가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는데도 서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서구청이 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구청은 오는 53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한다.

 

만약 서구청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실제로 동물화장장을 착공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와 학교 등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서구 동물화장장은 인근 고등학교와 200미터 떨어져있어 동물보호법에 따라 건립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이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주 A씨는 지난달 25일 이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아닌 그 이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동물화장장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동물화장장 신축을 놓고 서구청, 사업주 A, 지역사회는 2라운드 싸움으로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