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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한마당-김용백] 동물권 인식의 변화


구조된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안락사시킨 한 동물구호단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모양이다. 동물보호를 표방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 문제가 된 건 아이러니하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동물에 무관심하거나 동물 관련 범죄를 가벼이 보지 않게 됐다는 방증이다. 동물권은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의 2019년도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예산 삭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동물권단체들과 시민단체가 노력해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된 예산 3억9612만원 중 1억7560만원 삭감과 지난 3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1억1360만원 전액 삭감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캠페인, 1인 시위 등으로 소싸움이 초식동물인 소의 습성에 반하고 상처를 입히는 잔혹한 동물학대임을 적극 알린 결과였다. 이 바람에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산하 11개 지회가 있는 시·군으로선 민속소싸움대회가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한국민속소싸움협회 등은 “소싸움은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므로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을 강조한다.

국내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하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일정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경마의 경우 말은 초식동물이고 달리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다고 봐 달리게 하는 훈련과 경기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가해 경쟁적으로 달리게 하는 게 습성을 고려한 행위일까. 광주광역시가 올여름 준비 중인 ‘전국 반려견 수영대회’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행사는 오는 7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홍보와 성공적 개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 개는 대부분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개로 하여금 물에서 경쟁적으로 헤엄치게 하거나 물건을 찾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려나 보다. 대회 흥행을 위한 동물 이용에 벌써부터 동물복지권 저촉 의견과 동물학대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인 동물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때가 된 듯하다.

김용백 논설위원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