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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광주 북구 임병현 주무관 연구과제, 2019 지방세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반려견을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할까? 광주의 한 공무원이 일명 ‘반려동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19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광주 북구 세무2과 임병현 주무관이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임 주무관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다. 그는 이 연구에서 반려동물세를 부과해 유기나 학대 같은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자 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인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세를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사회적 공생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과세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동물에게 부여하는 동물등록세, 차등적 세율을 적용한 간접세 방식의 반려동물용품소비세, 사각지대에 놓인 개농장 등에 부과하는 판매동물사육세 등을 거론했다. 임 주무관은 이를 통해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동물의료보험, 장례시설 이용 지원, 반려인 반려동물 교육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입법화된 ‘동물등록제’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실정이다. 임 주무관은 “반려동물 과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재원 확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체계화한다면 보호자들도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을 보다 당당하게 이용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