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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등 55개 조례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제33조의2)에 따라 서울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에서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치구나 소속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화장 등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주려는 보호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사업에 21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