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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미용숍 동물학대 사라질까…CCTV 설치 의무화 추진한다

동물 미용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동물미용 자격증을 국가가 공인하고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도 마련된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펫 택시 등의 동물운송업, 동물 미용업에도 폐쇄회로 녹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동물미용 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용을 맡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 미용사가 미용 중인 강아지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서 애견 미용사는 강아지의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미용기구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폭행당한 강아지는 3일 후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견주들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멀쩡하던 강아지가 미용 후 다리를 계속 절뚝거린다”며 “미용샵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하고 CCTV도 없어서 확인도 불가능하다. 며칠 전 뉴스에서 미용사에게 학대받아 죽은 강아지 기사를 보고 나니 더욱 나쁜 생각만 든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그 흔한 CCTV가 왜 샵 안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느냐”며 “애견미용실 안에 CCTV를 달아서 밖에서 대기하는 보호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부는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식 미용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차량등록에 혼선이 발생한 것을 개선하고자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식 미용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론 가능했지만 차량 개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들이 미비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독장비, 환기 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