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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 영업자에 대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업종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8종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한 후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공통적으로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며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장묘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장묘·위탁업은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 전시업은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 미용업은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 등 기타 영업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며, “이번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