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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공공예절 '펫티켓' 점검 강화



경기도가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 인식표 미착용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한 달간 도 전역에서 점검을 펼친 결과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동물 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총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도·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수준을 보였다. 이어 ‘반려동물 미등록’(99건, 약 27%)과 ‘목줄 미착용’(50건, 약 14%) 등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이용 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지도단속 성과는 2위 서울(50건)의 약 7배, 3위 부산(19건)의 약 19배 등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에 대한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민선7기 정책방향에 맞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