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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개시장, 사라질까…법적 제재수단 없어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7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칠성 개시장 폐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성남 모란과 부산 구포의 개시장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구 칠성의 개시장이 과연 사라질까.

지난 7~8월 복날을 전후로 대구 북구청 민생경제과에 항의가 쏟아졌다. 전국으로부터 개시장을 폐쇄하라는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문제는 개시장을 폐쇄하고 싶어도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개 식용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도살장이 도심에 위치해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칠성 개시장 폐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시장 폐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개를 도축하는 방법이 잔인하다. 대부분의 개 도축이 전류가 흐르는 전살기를 통해 이뤄진다. 심지어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대 전기도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이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기 도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개를 사육하는 과정이 지저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십 마리의 개를 발 디딜 틈도 없는 사육장에 가둬서 키운다. 동물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저 먹히기 위해 개들이 사육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시장 폐쇄 요구로 이어졌고, 성남과 부산에서 개시장이 사라지면서 관심은 대구 칠성 개시장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대구 북구청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시장 폐쇄나 개 식용 점포 폐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