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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는 입양비가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입양은 정체 추세에 있어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에는 9만 마리였으나 지난해에는 13만 6000여마리로 크게 늘었다.

입양비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미용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입양자가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요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마리당 비용이 25만원 소요되면 정부가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