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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미어캣·북극여우 카페 사라진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야생동물 카페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야생동물 카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게다가 좁은 실내에 야생동물 여러 마리를 모아놓을 경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에서 동물 전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카페는 라쿤, 미어캣, 앵무새, 왈라비, 북극여우 등 야생동물을 카페 안에 키우고 손님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에 47곳이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골자로 한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 카페 또한 전염병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받은 야생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여 동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컸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카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향후 동물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것을 금지한다. 동물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이상 혹은 50마리 이상 동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카페만 허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채울 수 없는 대부분의 야생동물 카페는 영업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쯤 법이 통과되고, 이후 3년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