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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린 반려동물도 14일간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반려동물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농식품부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반려동물의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인에게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시 수의사와 상담한 후 방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한다. 이때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가격리된다. 자가격리 기간 반려동물은 가족 중 지정된 한 사람이 돌본다. 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된다. 격리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고 밀봉 봉지에 넣어 배출한다.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