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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동물 9만5천여마리 중 41.5% 등록



지난해 제주에서 5025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돼 현재까지 3만9625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반려동물 9만5000여마리(추정치) 중 41.5%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도 희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인식장치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데, 2018년부터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전국에서 제주도가 등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지역에서 반려동물로 등록된 고양이는 1259마리로, 전국 6879마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 동물병원 64곳을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새 유기동물 증가를 주도한 것은 농촌지역 마당에서 태어난 어린 강아지를 포함한 혼종견들이 대부분으로,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번식으로 2020년에는 읍면지역에서만 3692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재작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시행, 지금까지 633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전년 대비 22%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도 전년 대비 14.5%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2046마리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 7767마리까지 늘었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6642마리로 전년 대비 1125마리 줄어들면서 201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줄어든 데 대해 제주도는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업소는 모두 6개 업종‧247곳(동물 미용업 119곳, 위탁관리업 71곳, 판매업 24곳, 전시업 15곳, 운송업 10곳, 생산업 8곳)으로, 288명(동물병원 제외)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