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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발의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운영 중이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