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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광역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전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동물이 2개월령이 넘으면 30일 이내,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청하면 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등록대상동물이 폐사한 경우 30일 이내,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고하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추정 반려견 16만4000마리 대비 등록된 반려견은 5만4000마리(6월말 기준)로 등록률이 33%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사업’을 시작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 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 9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에 반려동물의 일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을 해 진정한 반려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