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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간호보조사가 행동교정사도 겸임한다고?

동물보호계열 대학생을 뭐로 보고... 주먹구구식 국가행정 문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만드는데 교육과정에 전공교과목으로 동물행동교정학과 동물행동교정학 실습을 포함시켜 자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한민국 훈련사회 관계 단체들이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동물행동교정학과 동물행동교정학 실습은 이미 국내 정규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2년에서 4년의 과정을 졸업해야 부여하는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간호조무사 격으로 간호보조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학원에서 몇 개월 교육받고 동물행동교정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농림부에서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의 견해나 토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동물병원 수의보조가 내년도 국가자격 시행에 앞서 동물보건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진행되고 있는데 동물보건사 필수 교과목에 행동교정이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일은 훈련학 기술과 다양한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려견의 행동성향 분석과 행동 교정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종 특징에 훈련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견훈련소 훈련사 경력도 입사 후 최소 3~5년 경험자가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훈련 기술을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한다”며 “행동 교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개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개의 교육과 관찰 등 아주 많은 시간을 실습하고 공부해야만 실제로 반려동물의 다양한 행동문제를 보호자에게 상담해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체험 해보는 수준의 내용으로는 실전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없이 접근할 경우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행동의 접근의 방법이 잘못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과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있는 훈련사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은 뻔하다”며 “반려동물 훈련분야 한국애견연맹 훈련사 위원회, 애견협회 훈련사회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준비 중인 이 시점에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과정 안에 또 다시 행동교정학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국애견훈련소 훈련사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물론 수의학에서 행동교정학에 관심 갖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며 동물보건사 역시 애견훈련학 기초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부분이 동물행동학 실습에 어질리티가 포함돼 있는데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것인지 훈련사를 양성하는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와 진료 및 수술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동물행동학, 동물복지학, 직업윤리, 수의보조학 등을 배워 보호자상담예약, 동물보호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호 한국애견연맹 훈련사위원장과 배호열 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 회장도 이번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제도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동물보건사는 훈련사의 영역과는 다른 것으로 서로 직업에 대한 존중과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지켜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