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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동물수술 전 사전동의 받아야…위반시 과태료

최대 180만원…내년부턴 중대진료시 예상진료비 알려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수술이나 중대진료를 하게 되면 동물 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동물병원 수술비나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 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앞두고 동물 소유주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소유주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2, 3차로 위반하면 각각 60, 90만 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하지만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급박한 경우에는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알리면 된다.

또 2인 이상 동물병원의 경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엑스(X)-선 검사 중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 촬영 판독료 등을 게시해야 한다.

비용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누리집 등 동물 소유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벽보, 책자, 인쇄물과 같은 방식으로 비치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