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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반려동물은 그저 '재물', 진료기록도 못본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반려견 무지개 다리 건너 보낸 A씨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313만가구에 이르며 '반려동물 시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재물'로만 취급되고 의료 진료 체계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업계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상황에 대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A씨는 만 9세 포메라니안 반려견을 데리고 강남 유명 동물병원를 찾았다. 이 병원은 동물 치과 전문 병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마취과정에 대한 설명을 일부 생략한뒤 프로포폴을 강아지에게 주입했고,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A씨는 병원측에서 프로포폴을 주입한다는 사실과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수의사법상 발급 의무가 명시된 진단서나 처방전과 달리 진료기록부 발급, 제공은 수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외하고는 진료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재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인 A씨는 병원측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식의 대응 밖에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반려견이 진료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음에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수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약보호자들이 진료 기록을 참고해 약물을 오·남용할 우려 등이 있어 진료 기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돈 아끼자고 가족과 같은 강아지에게 위험한 의료 행위를 일부러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약물 오·남용 우려는 정부와 수의사회가 따로 방지책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