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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기동물 입양 지원 강화

입양 반려동물 물품구입비 10만원에서 20만원 확대



제주도가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과 물품구입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도는 20일 반려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022년 입양·기증한 동물’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기증한 동물’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성화 수술 시기도 입양·기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은 공고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제도를 제정했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