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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 장려’ 독촉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공혈 동물 체액 채취 상한 마련


【STV 임정이 기자】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독촉하고,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혈 동물(혈액나눔동물)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식품부령에 별도 기준을 정해, 해당 기준 이상 체액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 동물혈액은행의 공혈견 사육장의 위생 상태와 동물 복지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6년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혈액 나눔 동물 보호·관리 지침을 마련해, 해당 지침에 개체별 채혈량과 채혈 주기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국회에서도 공혈견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권 아래 두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시도에 머물렀다. 공혈 동물을 혈액 나눔 동물로 명명하고, 동물보호법에 ‘동물 혈액 공급·판매업’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공혈 동물로부터 혈액 채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본질을 제대로 짚은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로써 반려동물들도 이제 우리 사회와의 동행을 몸소 실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