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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人의약품 제조시설서 동물의약품 생산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앞으로는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사)가 기존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앞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 해도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의해 별도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인체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이 허용되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규체로 인해 해외 수출 요청을 받고도 생산 시설이 없어 동물의약품 수출이 어려웠다.

게다가 동물병원에서 다수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규제 해소가 선진국에 발맞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