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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은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합의



여야 정당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부렁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권리 주체는 사람과 법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인데 반려견 등 동물은 객체인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인 유체물을 포함하고 있어 반려동물도 물건의 법적 지위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동물에 부상을 입히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보험금 산정 시 ‘대물’ 배상이 이뤄지고 왔다.

이에 여러 동물단체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민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민법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동물의 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