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려동물 화장업체 기승…이동식 화장차 불법운영

  • 등록 2019.03.25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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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하겠다"

불법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신축하려고 시도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교외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 점을 노린 불법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수법은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차량을 운영하면서 어디서든 화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광고를 소비자들이 연락을 하면 이들은 동물 사체를 인계받아 즉석에서 반려동물 화장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 같은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동물 사체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업체들은 이동식 화장차량에 필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시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대기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법 업체들이 전국에 10여곳이나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2달 동안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의 영업에 대해 등록 허가를 받지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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