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21.7.19.~9.30.)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위탁병원을 대행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반려동물 등록률이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에 590건, 집중단속 기간에 184건으로 총 774건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한 달여간 정읍천 둔치와 정읍사공원, 천변누리공원 등에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반려동물을 단속했다.
또한 산책 시 필수품인 배변 봉투와 현수막, 포스터 등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에 참여해 유기 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