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 등 2m 이내 유지하기’ 등을 집중 홍보한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목덜미나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의 돌발행동 억제 조치도 있다.
시는 관내 산책로와 공원 입구 등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 공동주택 등의 엘리베이터 내부 스티커 부착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후 다음 달부터는 단속을 시작해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