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2.03.18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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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오는 14일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 동물등록 소요되는 3만 원의 수수료에 대해 양평군에서는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해 2만 원을 지원하며, 1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의 소유자로 고양이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량은 710마리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 방법으로,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반환 및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개포동물병원(양서면),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산책동물병원(양평읍) 등 9개소다. 

양평군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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