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돌봄비용 마리당 최대 16만원 지원"

  • 등록 2022.05.24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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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에게 마리당 최대 16만원까지 의료·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형은 백신 접종·중성화수술·기본검진·치료(수술) 비용 등을 보태주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간 돌봄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돌봄지원’으로 나뉜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개·고양이)는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주민등록지가 수원시이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난 2월 7일 이후 조건에 맞는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편집국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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