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인가…

  • 등록 2023.01.03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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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명,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604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인 것이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잘 키우는 건 또 다른 일이다.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무려 12만 마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유기를 막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양육 포기를 고민했는데, 짖음 등 행동 문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든다, 또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상당수가 고민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유기를 막으려고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월령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처분 사례는 없다시피 해 실효성이 낮다.

반려견은 추적이 되지 않다 보니 견주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몸에 칩을 심는 기존 방식 대신 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진 미지수이다.

이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등록제’로 보호자는 계속 관리, 추적이 된다는 것도 인식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입양하기 전에 ‘내가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양 단계에서부터 잘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양육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2023년 4월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학대·유기 등 행위 방지를 위해 입양 예정자 사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사전교육을 통해 ‘내가 이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기를 자신이 없으면 기르지 말아야한다’는 인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민재 기자 choiminjae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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