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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반려동물 진료분쟁 급증…배상·환급 해결은 26.4%뿐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연간 건수 넘어…진료기록·설명 강화 필요

 

반려동물 수술 후 폐사와 검사 과정의 부상 등을 둘러싼 동물병원 피해구제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지만 배상이나 환급으로 해결된 비율은 높지 않았다.

 

최근 5년여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약 4분의 3은 진료상 과실을 주장한 사례였다. 수술과 치료 이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해 보호자와 병원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경우다.

 

그러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기존 질환과 응급상황, 수술 위험 등을 종합해야 하고 보호자가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배상과 환급 등으로 처리된 비율은 26.4%에 그쳤다. 진료기록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술 전 설명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분쟁을 줄이려면 검사 결과와 진단, 치료 방법, 예상 비용과 위험을 진료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호자도 동의서와 진료비 명세서, 검사자료를 보관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알려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