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열차 타려면 '동물+이동장은 60㎝·10㎏ 이하여야'

  • 등록 2017.11.28 13:07:10
크게보기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서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 자료를 정리해 누리집과 SRT앱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한 고객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SR의 에티켓 자료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의 경우 이동장에 넣으면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이 허용된다.

또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둬야 한다.

투견이나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으며 닭,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이다. 

자세한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 누리집(www.srail.co.kr) 또는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다른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편집국 inewsman@naver.com
Copyright @2017 펫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발행처 : (주)미디어라이프 ㅣ등록번호 : 서울 아05232 ㅣ등록일자 : 2018.06.01 제 호 : 펫뉴스 ㅣ 발행,편집인 : 박상용 ㅣ 발행일자 : 2018.07.01 발행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 대표전화 : 02-780-5844 | 팩스번호 : 02-6442-5113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