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를 할 때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아니어도 가능해진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며, 확정된 과제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화된 현실(2024년 10월 기준 56.6%)과 달리 LPG 충전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충전소 경영난이 심각했다. 개선안 시행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이 가능해지고, LPG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에는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겸업 제한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화장품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와 반려인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9건 외에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과제를 계속 논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