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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당 문연다...최태원표 샌드박스 승인 첫 사례



나만의 방을 갖고 주방, 욕실, 카페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우리집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주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등의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① 공유주거 하우스 ②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③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④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6건) ⑥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⑦ 주류 자동판매기(3건) ⑧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한 세대 안에서 다수가 사는 쉐어하우스와 유사하나 ‘나만의 개인공간’이 있다. 또 거실, 주방뿐 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한 수준이나 보증금이 낮다. 침대, 책상, 수납 등 가구와 생활집기 및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각종 생활 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감안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갈 예정인 가운데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간구성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유주거 하우스 기업 MGRV 조강태 대표는 “기존 원룸과 비교하면 나만의 공간은 작지만, 대신 내가 활용 가능한 공간은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기존 공유주거 하우스가 공간구성 제약으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MGRV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서울 신촌에 신축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2호점부터 다채로운 공간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내 댕댕이에게 맞춤형 사료 먹인다.

샌드박스 승인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신청기업: 올핀)도 샌드박스로 문을 연다.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한다.

현행법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돼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대량생산 방식의 사료 제조와 달리 소규모이며, 조리과정이 단순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면서 “음식 재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 올핀은 광진구에 1호점을 연 후, 향후 2년간 서울 내 총 3개 지점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