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동물병원 원장이 진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수의사를 입건하고 의료용 마약류 투약 여부와 취급기록 누락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기록과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는 병원 내부 위생과 진료환경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다. 지자체는 두 차례 현장점검을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에서도 진정·마취 등에 의료용 마약류가 사용되는 만큼 투약과 보관, 사용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동거하거나 교제하면서 함께 키운 반려동물을 결별 뒤 누가 데려갈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입양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분양대금과 병원비·사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의사로 반려동물을 키워왔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공동으로 입양하고 비용과 돌봄을 함께 부담했다면 공동소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 반대로 한쪽 소유였더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만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입양계약서와 비용 지급내역, 동물등록 자료, 당사자 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7년 개 식용 종식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농가와 유통·외식업 종사자의 전업, 남겨지는 사육견 보호 문제가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 사육·도축·유통·판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도 제도 변화의 배경이다. 그러나 법 시행만으로 기존 산업 종사자의 생계 문제와 농장에 남는 개들의 보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폐업과 전업 지원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소유권이 포기된 개들이 방치되거나 불필요하게 안락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과 입양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른 충북 청주의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장에는 새 보호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기관은 반려견을 구조해 보호센터로 옮겼다. 구조 당시 큰 건강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방치됐다면 탈수와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유자가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어려워졌더라도 지자체 상담이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장소에 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모를 남겼다고 해서 유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구조견의 건강상태와 보호 장소, 향후 입양 절차도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휴가철과 폭염이 겹치면 돌봄 공백을 이유로 한 유기가 늘 수 있다. 파양 상담과 단기 위탁지원, 입양 전 책임교육을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길고양이 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른 고양이를 죽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반복 범행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동물학대는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인 데다 유사 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은 처벌과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항소심의 구체적인 감형 사유와 재범 위험 평가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피해동물과 같은 생활권의 다른 길고양이에게 추가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수사 단계에서 살펴야 한다. 학대 전력자가 동물을 다시 기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 제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벌금형만으로 반복 학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동물 사육 제한과 상담·교육 명령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부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동물의 사망 원인과 범행 도구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전문 수의법의학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학대 신고 뒤 피해동물의 긴급분리 절차 역시 보완 과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적 유예기간이 불법 도살을 사실상 방치하는 기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동물단체들은 15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을 이유로 기존 도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관련 업계가 전업이나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 기간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어긋나는 도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뤄지는 도살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특별법의 유예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단속과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개 식용업계의 생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학대와 불법 도살 신고에는 기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
자신이 기르던 반려 오골계를 조롱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에 대한 막말이 보호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오골계처럼 다양한 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타인의 반려 대상에 대한 조롱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도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생명존중은 동물을 향한 태도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갈등 해결 방식에도 적용돼야 한다.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언행 기준도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정서적 가족이다. 반복적인 조롱은 갈등을 키울 수 있고, 조직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문화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두 가지 기
대전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범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조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원래 인근 다른 집의 개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다른 집 개를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다른 주민과 개 거래를 하기로 했고 돈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반려견 봉봉이의 행방은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반려동물 반출이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보호자의 생활권과 정서적 안전을 동시에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마당에 있던 개를 강제로 데려갔다는 점에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상실뿐 아니라 주거 공간 침해에 대한 공포도 함께 남을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
가정집과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성 착취물로 제작·유통된 사건의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불법 제작·판매한 무직 A씨와 회사원 B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는 6만3천여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물 545개를 제작,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약 3천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 B씨 역시 7만여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648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며 1천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올린 영상은 최근 1년간 특정 해외 성 착취물 사이트에 게시된 전체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아이디·비밀번호를 ‘1111’, ‘1234’ 등 단순 반복이나 순차 배열 형태로 설정한 IP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을 직접 방문해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강화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성 착취물 삭제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진행
중국 광저우에서 길고양이의 피가 불법적으로 채취돼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충격이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광저우의 한 여성 블로거는 자신의 고양이가 병에 걸려 동물병원에서 수혈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과 감염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수의사는 오염된 혈액에 의한 세균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성은 이후 업계 관계자로부터 해당 혈액이 불법적으로 거래된 길고양이의 피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는 체중 1㎏당 최대 10㎖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혈액은행은 길고양이를 단돈 수십 위안에 사들여 한 마리당 3~4봉지의 혈액을 뽑고, 봉지당 800위안(약 16만 원)에 판매한다”며 “결국 고양이 한 마리로 최소 2400위안(약 48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이 블로거는 피를 끝까지 뽑기 위해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채혈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고양이의 앞다리에 주사관이 꽂힌 채 몸이 축 늘어진 모습이 담겼다. 불법 거래 실태를 보여주는 듯한 이 영상은 빠르게 삭제됐지만 SNS를 통해 확산되며 중국 전역에서 분노가 일었다.
입양이나 임시 보호를 빙자해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식이 극히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목을 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항공 운송 중 분실된 반려동물도 국제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일반 수하물 한도를 넘는 추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이베리아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승객 펠리시시마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견 ‘모나’를 화물칸에 위탁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케이지를 빠져나간 반려견이 사라졌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펠리시시마는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5,000유로(약 830만 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베리아 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약(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수하물 배상 상한선인 약 1,870유로(31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반려동물이 수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ECJ는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몬트리올 협약은 ‘승객’과 ‘수하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승객으로 볼 수 없다”며 “승객이 반려동물의 가치를 사전에 ‘특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펠리시시마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농지가 동물수목장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을 알린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3월 울산 울주군 일대 약 1,100㎡의 토지와 건물 부지 매매를 A씨가 중개하면서 불거졌다. 매수인 B씨 등은 이 중 311㎡ 규모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부지가 동물수목장지로 사용되고 있어 발급이 거부됐고, 원상복구 필요성까지 통보받았다. 이후 B씨 등은 같은해 6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선 A씨는 2022년 2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계약하기 전에 다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계약 당시 불법 전용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갈을 깔고 나무를 심은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 측의 일관된 진술 ▲A씨가 ‘동물수목장지 이용에 문제가 없
최근 부산의 한 강아지 불법 번식장에서 대규모 구조가 이뤄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국내 15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찾아간 강아지 불법 번식장의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와 강서구는 해당 번식업자의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행각을 알면서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의 행정 점검과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번식업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동물단체는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한 불법 번식장에서 강아지 약 600마리를 구조했다. 현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굶주린 강아지들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 동물단체는 "해당 번식업자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한다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뒤 규정보다 30배가 넘는 규모의 개를 25년 동안 사육하고 있었다"며 "불법 번식된 개들은 가게에 진열되거나 판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동물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지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반려동물 장례업체 A사가 강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ㅇㅇ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사는 화장자을 포함해 동물 전용 장례식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지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된 후 소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우려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동물화장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현장 실사에 나선 재판부는 주변 인기가 7가구에 불가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다른 마을은 입지에서 300m(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물 화장장의 먼저 발생량, 다른 환경 오염 발생과 경관 훼손 우려 등 불허 사유 등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물 장례식장 등을
일본 정치권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제기됐다. 일본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의 개식용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본으로 식용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현대에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식생활 변화로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다. 다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의가 한국의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2024년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요가 일본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복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한 나라의 식문화 논쟁을 넘어선다.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동물의 생명권과 인간의 소비 관습 사이에서 법과 제도가 다시
“얼마나 많은 강아지가 버려질까 걱정돼요.” 긴 명절 연휴가 다가올수록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는 반복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대 7일에 달하면서 관련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구조된 유기 동물 수는 연휴 길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다. 연휴가 4일일 때는 하루 평균 113마리, 5일일 때는 122마리가 구조됐고, 특히 연휴가 6일이었던 2023년 추석에는 하루 평균 166마리가 버려졌다가 보호됐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지만,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을 이유로 동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파양을 고려하는 이유로 ‘짖음 등 행동 문제’(45.7%), ‘양육비 부담’(40.2%)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평소 파양 고민을 하던 보호자들이 명절을 계기로 유기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노원구·강남구·서초구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돌봄 서
미국 중서부의 한 소도시가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으로 잇단 폭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있는 병원 2곳이 14일(현지시간) 폭탄 위협으로 한때 폐쇄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병원 중 한 곳은 케터링 헬스 스프링필드로 병원 폐쇄 후 이뤄진 수색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병원은 머시헬스의 스프링필드 지역의료센터다. 머시헬스 대변인은 병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현지 경찰과 병원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시했다. 최근 스프링필드시에서 이런 폭탄 위협은 네 번째로, 지난 12일에는 시청 건물이 폐쇄되고 학교에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처음 맞붙은 TV 토론에서 스프링필드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음모론을 언급,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스프링필드에서는 폭탄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 5만8천명의 스프링필드에는 최근 약 3년간 1만5천명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유입됐다. 스프링필드 경찰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펫이코노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부각되는 가운데 보람그룹의 1호 신사업인 펫장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8월 출시한 반려동물 전용 상조상품 ‘스카이펫’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펫장례식장 전국망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펫산업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람상조를 비롯한 상조업계뿐 아니라 금융, 제조, 유통, 제약·바이오, 건축·인테리어업계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군이 펫 산업에 뛰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인구가 1,500만에 육박하자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펫장례분야도 마찬가지다. 보람상조를 시작으로 몇몇 상조업체들이 펫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별 펫장례 전문 중소업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펫전용 장례식장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전북 임실의 오수펫추모공원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장례식장도 있다. 현재까지 공공 장례식장은 오수펫추모공원이 유일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곳곳에서 공공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펫장례식장 전국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