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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8개반, 3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을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