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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가 동물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인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바뀐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알려야 한다.

이처럼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단체·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을 포함해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한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