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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시 민형사상 책임진다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동물권 단체에 따르면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전 의원도 2017년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 조항은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위를 얻게 되면 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