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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충남 계룡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반려동물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를 앞두고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계룡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1,825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반려동물 등록은 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청춘애견, 페오펫 등에서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