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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232만 마리…펫보험 가입은 3만건 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232만 마리에 달하고 있지만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건수는 3만3621건(가입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등록을 마치지 못한 반려동물까지 포함할 경우 보험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으로 불리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말 기준 3만3621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232만 마리에 달하는 상황에서 펫보험 가입률은 1.5% 수준으로 미미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이달 18일까지 한달간 4만5144 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 됐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 전년동기와 견줘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겐 필수로, 미등록자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질병·상해로 인한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위한 펫보험도 관심이 부쩍 커졌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에게 질병·상해가 발생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 치료시 부담한 치료비 등을 일부 보상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가입 대상과 펫보험 자체로 보장하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보험료도 비싸다보니 보험 가입도 저조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사들도 펫보험 시장의 잠재성을 기대하고 지난 2007년 이후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돼 손해율이 높아지며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동물 등록제가 도입되며 일부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다시 선보였지만 여전히 판매 실적은 미미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의 잠재성이 있다고들 하지만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가 되지 않은 국내 여건에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상을 심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동물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을 올해 5월에 발의했다. 정부안 외에도 동물진료 진료비 표준화와 관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표준화가 불필요한 다빈도 항목부터 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계획이지만 수의사단체는 진료비 공개를 모든 진료항목을 표준화한 이후로 미루자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