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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촬영시 훈련사·수의사 대동해야...정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 마련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말이 크게 다쳤고, 말은 촬영 일주일 후 사망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최근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기본원칙은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촬영 시 준수사항으로는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 제공이 제시됐다.

출연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나선 것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나온 낙마 장면을 찍다 말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방송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2주째 결방 중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의무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