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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 동물장묘업체 7곳 고발 조치

 무허가 동물장례식장 7곳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친단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장 7곳은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 등을 모두 운영하는 5개곳, 장례식장·건조시설 운영 1곳, 화장시설 1곳 등이다. 

 영업을 중단한 2곳은 등록 장묘업체로 확인됐으나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장만 운영중인 4곳 가운데 2곳은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2개소는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해 불법 화장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100만원이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 벌금 및 상습위반시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