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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비자 범위는 반려 목적 구입에 한정"···동물보호법 위반 판매업자 무죄

 반려 동물의 소비자는 반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반려 동물 판매업자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대전 대덕구에서 개와 고양이 등을 중간 도매업자에게 알선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려는 소비자에게 직접 반려견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애견센터나 동물 병원 등 애견 분양자에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동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애견 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개념을 최종 소비자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A씨의 판매 알선 행위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1, 2심의 판단이 법률을 확장 해석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소했다.

 대법원은 동물 판매업이나 수입업, 이를 영위하는 대상자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를 확장·유추해석해 법리 오해가 있다라며 A씨의 주장을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 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돌려받은 대전지법 3형사부도 "반려 동물의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해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