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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동물장묘시설 3곳…동물보호법 개정에 난립 우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충북 청주지역에 사설 동물장묘시설이 난립할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청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 청주시 남이면에 반려동물 건조장이 들어선 후 지난 10일 상당구 남일면 가중1리에 봉안당, 화장장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이 개설됐다. 

 2012년 제천시 봉양읍에 충북 최초로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선 후 도내에는 모두 3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1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사한 반려동물은 폐기물(순환자원)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업자들이 낸 동물장묘시설 등록 신청은 폐기물법 규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불허됐다. 하지만 법 개정 후 폐기물 규정은 삭제됐다. 

 동물장묘업은 장사(葬事)법을 준용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동물화장장 등 장묘 시설은 공장용지 등에만 개설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시설은 장사법 상 묘지설치 제한 장소인 주거·사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들어설 수 있다. 

 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이 쇄도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추모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불가피하다. 

 지난 10일 청주시가 A법인의 동물장묘업 등록을 승인하자 가중1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 등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물론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중 1리 한 주민은 "탄원서를 내고 반대 견해를 밝혔는데도 청주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화장장 건립을 승인했다"며 "향후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나 시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장묘시설은 등록이 수월해진 만큼 동물보호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법 규정을 어길 시 사안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