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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업체·장묘업체 등 14곳 덜미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곳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한 업체는 9곳이었다.

 

적발 당시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시설은 위생이 불량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무허가로 화장 시설을 들여놓고 동물 장묘를 한 업체는 3곳이었다.

 

허가는 받았으나 판매 동물에 대한 관리 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판매업소도 1곳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업소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