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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미니보험)’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이에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로 진입한 기업은 캐롯손보 1개뿐이었다.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해 신규보험사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으로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 등이 목적이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돼 소비자 편의가 강화됐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