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들은 각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한 군데에만 진료비용을 게시했지만,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양쪽 모두 게시하는 방안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은 초진료와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 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총 20종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이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대로 병원 내부에만 게시할 시에는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시행일은 오는 8월부터지만, 게시 방법 변경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함께 동물병원 간 비용 비교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