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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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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수사범위 추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지명을 받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판매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해11월에는 동물보호, 농약·비료, 종자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하천보전, 관광진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대외무역, 문화재 보호 등 총 21개로 늘렸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 수사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