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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반려견 등록 40% 증가에도 유기견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신규 등록 반려견 전년 대비 40% 증가
‘미등록 시 벌칙’ 인식 확산
벌칙 없는 유기행위 여전…제도·인식 바꿔야


지난해 반려견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유기견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구조한 유기·유실 동물 4마리 가운데 3마리는 개였다. 반려견을 버리는 일이 여전히 잦은 것이다.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동물 유기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이 전년 대비 39.8% 늘어난 14만6617마리라고 22일 발표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으로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크다. 반려견 등록이 급증하면서 전체 등록 반려견 수도 130만4077마리로 늘었다.


반려견 등록이 활발해진 이유로는 ‘의무화’가 첫손에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적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유기·유실견을 막자는 취지다. 벌칙 조항이 있다 보니 반려견 등록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시로 등록 여부를 단속 중이다.

그러나 반려견을 버리는 행태까지 감소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조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2017년보다 18.0% 증가했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고양이보다 개가 더 많았다. 전체의 75.8%가 개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줄지 않으면서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보호하는데 들어간 나랏돈은 200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 늘었다. 이에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동물 복지를 확대하려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유기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벌금 부과를 추진하는 농식품부 조치와 별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다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