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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심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가능...식당 동반 출입도 허용



도심지역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식당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도심형 동물 장례 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의 사체나 유골을 건조·분쇄하는 동물건조장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동물건조장 시설을 도심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그라미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기술은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도심 내 실증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강릉샌드 등 43개사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돼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불가능했다.